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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대구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내외 (지자체 예산에 따라 차이 있음)
- 지원기간: 최장 12개월
- 지급방식: 청년 본인 계좌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즉,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실제 월세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대구 청년 월세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실제 거주 중일 것 |
주택 요건 | 무주택자이며, 보증금·월세가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 거주자 |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연도별 공고 기준 확인 필요) |
기타 조건 | 전입신고 완료자, 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주택 요건은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지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지원사업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군청 청년정책 담당 부서 방문 →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관부서
📌 사업주관
남구(☎053-664-2794) / 북구(☎053-665-2242) / 수성구(☎053-666-4324)
달서구(☎053-667-2553) / 달성군(☎053-668-8423) / 군위군(☎054-380-6447)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 확인 필수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불가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대구광역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1년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공고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위의 신청 방법을 보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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