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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 여기서 “누진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금액만큼 빼주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계산 방법
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일 경우
-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 원
- 세액: (5,000만 × 24%) - 522만 = 678만 원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중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 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있는 경우
👉 반면,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 (소득종류, 소득금액, 필요경비 입력)
- 세액 공제·감면 사항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간단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 후 결정된 세액은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
📌 납부 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다만, 세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최대 2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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