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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셀프 등기란?
셀프 등기란 부동산 거래 후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보통 30만~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셀프 등기를 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절차와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셀프 등기 준비물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 공통: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셀프 등기 순서
- 매매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잔금 정리
- 취득세 납부: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지자체에서 신고
- 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민원실에서 양식 확보
- 관할 등기소 제출: 준비한 서류와 영수증 제출
-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소유권 이전 확인
셀프 등기의 장점
- 법무사 비용 절약 (평균 30만~50만 원 절감)
- 직접 경험을 통해 부동산 거래 이해도 상승
- 모든 절차를 직접 확인 가능
주의사항
-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 가능
- 취득세 미납 시 가산세 부과
- 여유 있는 일정으로 준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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