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법이 보호해준다” 믿었다가 당황하는 순간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갑자기 “이번엔 더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제야 10년 규칙을 찾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알고 쓰는 사람만 보호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 내가 아직 보호 대상인지
✔ 언제까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자,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가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가야 하는지를 가릅니다.
아직 보호받는 경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상가를 처음 임차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계약 종료를 앞두고 6개월~1개월 전인지
- 월세를 3번 이상 연체한 적은 없는지
- 무단 전대나 중대한 파손 문제가 없는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중간에 계약서 다시 썼는데, 그럼 새로 10년 아닌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10년은
✔ 계약서를 몇 번 썼는지가 아니라
✔ 처음 장사를 시작한 임대차 계약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조건을 바꾸거나 재계약을 했더라도
최초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착각해서
권리를 행사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 10년 보호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원금처럼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호받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최대 10년간 영업 지속 가능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갱신 거절 불가
-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
이 5% 인상 제한도
10년 보호 기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임대료 인상 제한도,
계약 보호도 더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다.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①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일 기준
-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②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 문자, 카톡, 이메일 모두 가능
-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표현이 명확해야 합니다
③ 기록을 남깁니다
- 말로만 하는 건 위험합니다
-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직 10년이 안 됐어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Q1. 10년 넘었는데 계속 장사 중이면 괜찮은 건가요?
문제없이 이어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건 법적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의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Q2. 재건축한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건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3. 보증금이 높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갱신요구권은
일정 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마무리|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상가임대차 10년 보호는
자영업자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 아직 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지
- 이미 끝났는지
-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이걸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시점에
아무 대응도 못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 처음 상가 계약한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법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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