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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 또는 사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타인 소유 부동산은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열람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료 열람 방법과 절차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본인 인증 후 → 부동산 주소 입력 → 등기부등본 열람 → 본인 소유 건이면 무료
단, 파일 저장이나 출력본은 유료 발급만 가능
2. 오프라인(등기소·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본인 소유 부동산임을 확인 후 무료 열람
필요 시 발급본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 후 교부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가능 범위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은 열람이나 발급 시 무조건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회원가입 후 열람은 유료이지만, 본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일정 범위 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 부동산 무료 열람 : 하루 1회, 일정 건수에 한해 무료 제공됩니다. 다만 타인 소유 부동산은 열람·발급 모두 소정의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가 부과됩니다.
• 행정기관을 통한 무료 확인 :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민원 처리 과정 중 본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활용 팁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무료 열람은 제한적 : 본인 소유 부동산에 한정되며, 타인 소유 부동산은 반드시 비용을 내야 합니다.
• 실시간 갱신 확인 필요 : 등기부등본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전 필수 확인 : 소유권 변동, 근저당권 설정 여부, 전세권 유무 등 권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기본 구조(표제부, 갑구, 을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하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확인할 때는 소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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