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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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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사업자나 프리랜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자주 받습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주로 소득 확인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쉽고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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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3가지

 

1.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발급 :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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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절차 :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3. 상단 메뉴 → [민원증명] 선택
4. 소득금액증명 클릭
5. 발급 연도 선택 후 신청
6. 출력 또는 PDF 저장


👉 장점: 즉시 발급 가능, 무료 발급
👉 단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2. 정부24 발급 : 정부24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 발급 절차 :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3. 온라인 발급 신청
4. 공동인증서 인증 후 출력

👉 장점: 홈택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발급 가능
👉 단점: 역시 인증서 필요

 

 

 


3. 세무서 방문 발급 :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발급 절차
1.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민원증명 신청서 작성
3. 즉시 발급

👉 장점: 직접 발급 가능, 인증서 불필요
👉 단점: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은 최근 5년 이내 자료까지만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없음"으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무엇인가요?
👉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식 서류로, 개인이나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신고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각종 지원금 신청 시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Q2.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Q3.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 온라인(홈택스/손택스) 발급은 무료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발급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근 소득 연도뿐만 아니라 최대 10년 전 자료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한다면, 2015년도 이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확인증명원은 다른 건가요?
👉 네, 다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반으로 실제 신고·결정된 소득금액 확인.

소득확인증명원(근로소득자용):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기관 대출 등에 활용되는 증명서.

 

Q6.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발급이 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에 ‘신고내역 없음’이라고 표시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증빙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7.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 시 반드시 발급 구분(제출용/열람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용이 아닌 열람용은 금융기관 제출 시 효력이 없습니다.

👉  발급 받을 때는 신청 연도(귀속연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 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 → 2025년 5월 이후 발급 가능)

👉  은행 등 외부 제출용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출력 후 제출용 문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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