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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한 임대차 계약을 넘어 법적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세입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집의 권리자로 인정받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해당 집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과 절차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2.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 준비
3.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4.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기재 완료
비용은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보통 전세금의 0.2~0.4% 수준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 시 주의사항
전세권 설정 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집에 이미 근저당(담보대출)이 설정돼 있다면 전세권의 순위가 밀릴 수 있음
- 반드시 전세권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 계약 시 특약사항에 전세권 설정 조항 명시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권 설정 시 집에 이미 근저당(담보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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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의 장점과 필요성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금 반환 보장입니다. 집주인이 부도, 압류, 파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는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할 권리도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부담된다면?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등기 절차와 비용(등록세, 수수료 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단기간 거주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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